노무상담
일용직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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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우우우
2023-06-02 09: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제된 고용보험료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조금 더 납부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고용보험 0.9% 맞게 공제 했지만 실제 납부할때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차이나는 고용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줘야하나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고용보험 0.9% 맞게 공제 했지만 실제 납부할때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차이나는 고용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줘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2 15: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아마 회사에는 매달 지급한 실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 같고,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금액은 그것이 아닌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질문주신 분이 퇴사를 하게 되거나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정산하여 사업주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결국 질의주신 분의 임금에서 공제된 내역과 결과적으로 같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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