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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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사람
2023-06-01 20: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30일에 익일지급으로 알고 서울복합물류단지에가서 밤 7시30분부터 새벽 1시 넘어까지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신규인데 기존인원들은 상차안시키고 새로온 사람들한테만 상차시키더니 31일에 입금을 해줘야하는데 담당자로부터 급여가 6월1일 저녁6시전에 입금될거같다 이러길래 알겠다했고 오늘 2일 6시넘어서 입금이안되서 담당자한테 메시지보내는데 답장을 안해주네요 신고가능합니까 알바몬 공고 올라와있어요 아직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2 15:00
회사측에 지속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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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다리셔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80401&docId=396879539&qb=7J287Jqp7KeBIOq4ieyXrOyngOq4iSDquLDtlZw=&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요기참고한번하심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