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이 아닌 시급에서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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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6**8
2023-06-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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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재직 중인 한 사람입니다.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11600원이 시급으로 올라와있었으며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고는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1600원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고있기는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고 안내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11600원이 최저시급을 받을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저시급은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2 14:59
11600원을 지급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에 관한 내용을 주지를 시켰어야 하는데 아마 사업주가 그러지 않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11600원에는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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