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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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19**0
2023-06-01 19: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개인 카페에서 알바중인 학생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제가 주 4.5시간씩 3일 일하는데 다음주부터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겠다고 예고도 앖이 통보받았습니다 협의 없이 이러는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적자가 심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시간조정을 맘대로 통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일한지 1년 다 되어가는데 저번달에 처음 작성했습니다. 저번달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한 달 기간이라 저에게 한 시간 줄인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러면 증거가 없으니 신고해도 안된다고 말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보건증 검사도 안하고 주휴는 주기 싫다고 대타를 해서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타를 하면 그 때 근무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장부를 작성하는데 장부엔 15시간을 안 넘게 적어두면 알바비는 그 시간대로 급여가 나가고 대타를 해서 넘어가면 사장님이 돈을 더 내야하는게 있다고 그 알바생에게 돈을 줄테니 직접 둘이 연락해서 받아라는 식입니다..
참고로, 보건증 검사도 안하고 주휴는 주기 싫다고 대타를 해서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타를 하면 그 때 근무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장부를 작성하는데 장부엔 15시간을 안 넘게 적어두면 알바비는 그 시간대로 급여가 나가고 대타를 해서 넘어가면 사장님이 돈을 더 내야하는게 있다고 그 알바생에게 돈을 줄테니 직접 둘이 연락해서 받아라는 식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2 14:54
당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강제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시간만큼 사업주가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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