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이상 사업장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997**0
2023-06-01 18: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급여로 인해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 한분 께서 3개의 지점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점은 원장님 포함 4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며 그 외에 지점들은 선생님들이 더 계십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5인 이상인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인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2 14:33
사업장이 3개로 나누어져있어도 하나의 원장님이 모두 관리하시고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원장님께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구체적인 것은 관할 노동청의 조사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다만 해당 원장님께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구체적인 것은 관할 노동청의 조사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