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건증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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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07**0
2023-06-01 17:41
1
2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두 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곳 모두 요식업과 관련된 곳이기에 보건증이 필요한데요. 5월에 발급한 보건증이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2 15:24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고, 원본을 요구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2919**0
    2023-06-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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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초과 안됐으면 갱차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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