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알바 일당받을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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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88**8
2023-06-01 07:44
1
28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알바입니다.
주말 알바 하기러 했는데 처음해봐서
평일 2일 나와서 연습하고
주말에 일하기러 했는데
평일 하루 나갔는데 오전10시~오후6시까지
손님이 4팀밖에 없었고, 앉지도 못하게 해서
사무직만 해본 저는 발이 너무 아파서 그날 바로 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한 거 받을 수 있을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1 15:50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므로 동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923**4
    2023-06-0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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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사무직만 해서 발이 아프고 4팀밖에없었는데 앉지도 못하게 했다는 말씀은 좀.. 당연히 일하다보면 힘들고 다리아플 수 있죠 사람없는데 뭐하러 바쁘고 서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고객들은 그런 성실한 태도에 끌리고 열심인 모습에 끌리는겁니다 서비스직이 안맞는거 같으니 쉬운일 찾지 마시고 재량껏 잘 맞는 일로다가 다시 찾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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