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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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738**7
2023-06-01 12:16
1
13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2년3월 개인사정으로 7년 근무후 퇴직했어요
그후 23년 5월까지 주3일 알바개념 계약직 6개월근무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모두 4대보험 적용 사업장 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1 15:56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여 주실것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ee**o
    2023-06-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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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근무를 하실때 계약서를6개월로 작성하신후 계약기간 만료 퇴사라면 실업급여처리가 됩니다. 회사와 협의하시어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달라고 하시는게 제일 민주적이예요,,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계약만료퇴사 정규직 채용의사 없음으로 퇴사처리해도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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