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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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15**8
2023-06-01 02:33
0
25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1월부터 주말알바로 하루 12시간씩 2일 나머지달은 주말 2일 12-13시간 평일 하루 4시간 한 주 30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5월 31일 수요일 당장 가게를 폐업한다고 금주 3-4일을 마지막 퇴근으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사장님께 당장의 생활이 어려우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했고 5인 미만의 사업장, 자신의 도산으로 폐업, 3.3퍼의 사업소득세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시며 원래 저의 근무가 아닌 6월동안 출근하여 폐업한 가게 청소 및 잡일을하라며 해고를 무르려고 하십니다
저의 업무는 음식제조 및 캐셔였고 그러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근무를 거부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 3.3퍼의 사업소득세금을 제하면 받을 수 없는지와 계속해서 적자가 나여 도산한 경우(미리 상황을 알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 걸정)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1 15:49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문의와 같이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에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자세한 부분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관서 민원실 등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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