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주휴시당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263**8
2023-06-01 00:22
0
2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3,30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은 입사전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월,화,금요일 - 9시~13시
●수요일- 9시~21시
● 목요일-휴무
● 토요일-9시~18시
●1,5째주 일요일 - 9시~21시
●2,3,4째주 일요일 -13시~21시

근무 시간이구요
월 화 수 금 토 일
주6일
세후 1,903,360
수요일 일요일은 식대 따로 1만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시급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주휴수당도 궁금하구요
대략 주 몇시간 근무라고 보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1 15:46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구체적인 임금 계산에 관한 것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제척인 계산은 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