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마음대로 영업시간 변경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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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h**1
2023-05-31 23:44
1
47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렌차이즈 파스타가게 주방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하기 전에 주방인원은 평일4명 주망5명이였지만 코로나와 매출저하로 점점 주방직원을 5명에서 4명
4명에서 3명 그리고 새로 뽑아도 도망가고 그만두니 인원은 안구해지고 지금은 2명으로 줄었습니다.
각자 맡은 파트들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 허덕이며 모자란 인원 인분수를 채우며 일을하니 제대로 끝까지 업무를 볼수없고 그로인해 음식 컴플레인과 재료 관리가어려워 손님들에게 안좋은 평판이 돌고있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줄어도 둘이서 할수없는 매출이고 사장님 본인의 가게인데 문제해결을 해주려고 하지도않고 인원을 줄였으면 그만큼 월급을 올려주던가, 언제는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일을하겠다고 했으몀서 갑자기 자기 없어도 되지? 자기가게 나몰라라하고 놀러다니고, 영업시간을 줄여주는 핸디캡이런것도 없고 주문마감 시간을 20분만이라도 줄이면 숨좀쉴거같은데 직원이 맘대로 주문마감 시간을 바꾸다가 나중에 사장한테 걸리면 고소감인가요?
만약에 걸려서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1 15:44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근로시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동 시간만이 근로를 제공할 시간입니다.
3. 그러나 여려가지 사정으로 동 근로시간을 벗어나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 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추가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그리고 주문 마감 시간의 변경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 어려움을 설명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sj4**6
    2023-06-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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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두분도 그냥 그만 둔다고 하세요. 사장은 나몰라라하는 가게를 직원이 끌고 갈수는 없는거죠. 단호하게 사장에게 건의하시던지 이직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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