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해서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hfk**4
2023-05-31 20: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일 주말알바고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시업 15:00 종업 23:00
휴게시간 18:00-19:00
이고, 그렇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요, 궁금한건
시급 * 8시간에서 휴게시간 뺀 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계산하면 한주에 14시간 근무이라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월급고 8시간으로 계산해서 받고 그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까지 5인이상은 맞는데 2시간 알바도 있고 6시간 알바도 있어서 5인이상으로 치는게 맞는건지요?
시간 상관없이 사장님까지 7명 있습니다. 5인 이상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시업 15:00 종업 23:00
휴게시간 18:00-19:00
이고, 그렇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요, 궁금한건
시급 * 8시간에서 휴게시간 뺀 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계산하면 한주에 14시간 근무이라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월급고 8시간으로 계산해서 받고 그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까지 5인이상은 맞는데 2시간 알바도 있고 6시간 알바도 있어서 5인이상으로 치는게 맞는건지요?
시간 상관없이 사장님까지 7명 있습니다. 5인 이상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1 15:40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근로자수는 일정한 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사용한 근로자 수를 평균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의 장단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근로자수는 일정한 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사용한 근로자 수를 평균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의 장단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아니 근로시간 8시간인데 그 안에 1시간 휴게시간 포함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냐고 질문 한건데요 왜 답변이…. ??!!! 휵게시간 1시간 빼고 인가요 포함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