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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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34**6
2023-05-31 19: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알바로 들어갔는데 공휴일도 당연히 나오는거라네요. 근로계약서 쓸때 사전에 고지 없었는데, 당연한게 맞나 헷갈려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1 15:36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휴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휴일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휴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휴일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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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전에 이야기없다면 출근 안하는게 당연합니다. (단 한번 출근하면 회사는 다음에도 당연히 출근하길 바래요) -가능한 공휴일은 쉬세요-
알바를 다녀도 가능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지마세요. 쓰레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