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연장 수당, 휴게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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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6**2
2023-05-31 18: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50%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8시-20시 총 12시간을 근무 한 경우(실 근무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8시간 이후인 16시부터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9시간 이후인(근로시간8+휴게시간1) 17시부터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50%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8시-20시 총 12시간을 근무 한 경우(실 근무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8시간 이후인 16시부터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9시간 이후인(근로시간8+휴게시간1) 17시부터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1 15:34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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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예) 09시00분~18시00분 (실 근무 8시간 휴식시간 1시간) 18시00분~18시30분 (휴식시간) 18시30분~20시30분 (2시간 연장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