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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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62**3
2023-05-31 16:4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월4일날 첫 출근을하고(주말만 카페에서 알바만함) 3월 26일날 일을하고 몇시간뒤 갑자기 사장님이 저한테 일을 그만하라고 전화오셨는데요, 그때는 알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알아보니 부당해고요건에 충족하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다시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해고사유를 물어보니 딱히 필요없는거 같아서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굳이 다른이유를 찾자면 제가 혼자 남자 알바고 나이가 많아서 일하는데 좀 불편하다는 정도입니다 (이 통화내용을 녹음했음) 이는 부당해고 해당하나요? 또한 사업장 상시 근로수에는 사장님까지 포함인가요? 그리고 그 가게에 2호점이 있다면 그 2호점직원수까지 포함인건가요?? 제가 일하던 지점에는 직원3명 사장님 저 이렇게 일했고 2호점에는 직원이 한두명 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7:13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단순히 특정한 날에 실제 회사에 몇 명이 재직하고 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월 26일을 기준으로 전 1개월 동안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해보아야만 정확한 상시 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1,2호점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1호점과 2호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용이 유사한지, 1호점과 2호점 사이에 인원교류가 있었는지,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 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사장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1,2호점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1호점과 2호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용이 유사한지, 1호점과 2호점 사이에 인원교류가 있었는지,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 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사장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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