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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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seou**9
2023-05-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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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인 근로 중인 근무자입니다.

[근무조건]
주 5일 9to6/휴게 60분/시급
아르바이트+4대보험x
일용직 개념, 1회기 nn일 계약(유동적)
1회기, 2회기, 3회기 etc...

주5일 근무지만, 회차별 근무일수가 변경됩니다.
그로 인해 급여 변동되는 것은 알고 시작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10to7로 근무시간을 변경했을 때, 근로자가 해당 근로시간에 일할 수 없다면
해고가 정당화 될까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본래 근무시간을 원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6:06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에게 본래 근무시간을 희망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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