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미달시 신고법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575**9
2023-05-31 17: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3월23일부터 5.4일까지근무하였고
월급250만원중 수습기간내월급 210만원안내받았습니다
5.1~5.4일급여
9시~6시근무
1시간점심시간
중도퇴사로90프로지급한다말하며
최저시급보다못한 5.31 233.308원 입금 받았습니다
퇴사날기준보다 2주늦게 보내준것도 그렇고 최저시급보다 안보내주는게 맞나요?
3.3프로 세금 떼었고 혹시 어디 신고할수있을까요?
월급250만원중 수습기간내월급 210만원안내받았습니다
5.1~5.4일급여
9시~6시근무
1시간점심시간
중도퇴사로90프로지급한다말하며
최저시급보다못한 5.31 233.308원 입금 받았습니다
퇴사날기준보다 2주늦게 보내준것도 그렇고 최저시급보다 안보내주는게 맞나요?
3.3프로 세금 떼었고 혹시 어디 신고할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1 15:28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종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퍼센터를 감액한 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종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퍼센터를 감액한 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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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급기간에는 최저시급의 80프로 이상만 줘도 됩니다. 또는 소독세 3.3프로 공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라서 노동법 적용도 안되니 신고할곳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