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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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cl**6
2023-05-31 15: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하루 5시간 주 4일근무를 하게 될 예정인데
최저시급 적용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90만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결과 여기저기봐도 어떤데는 월 90시간, 어떤데는 95시간으로 보고 있어서 계산법이 달라서요.
최저시급 적용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90만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결과 여기저기봐도 어떤데는 월 90시간, 어떤데는 95시간으로 보고 있어서 계산법이 달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5:5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4.345 * 9620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유급주휴시간은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 통상근로자를 획정하고 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4.345 * 9620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유급주휴시간은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 통상근로자를 획정하고 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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