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miricl**6
2023-05-31 15:07
1
78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하루 5시간 주 4일근무를 하게 될 예정인데
최저시급 적용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90만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결과 여기저기봐도 어떤데는 월 90시간, 어떤데는 95시간으로 보고 있어서 계산법이 달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5:5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4.345 * 9620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유급주휴시간은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 통상근로자를 획정하고 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3-06-01 00:47
    신고하기
    차단하기

    월 1,002,020원 제시해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