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휴게시간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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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22**2
2023-05-31 13: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2살 학생입니다.
시급은 10,000원 이고, 주 4일 6시간(04:00~10:00)일해요. 알바비는 주급으로 다음주 수요일날 지급받거든요? 6시간 일하니 휴게시간은 30분 주어집니다.
주급 받는 날 문자해서 돈주세요 한 뒤 문자로 사장이
말하길 휴게시간 제외 며칠 일했고 얼마받아야 하냐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받는 휴게시간 30분은 주급에서 제외되는 시간인가요?
시급은 10,000원 이고, 주 4일 6시간(04:00~10:00)일해요. 알바비는 주급으로 다음주 수요일날 지급받거든요? 6시간 일하니 휴게시간은 30분 주어집니다.
주급 받는 날 문자해서 돈주세요 한 뒤 문자로 사장이
말하길 휴게시간 제외 며칠 일했고 얼마받아야 하냐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받는 휴게시간 30분은 주급에서 제외되는 시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5:46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경우, 이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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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휴식시간은 2시간 기준 15분 (휴식시간 포함 근무시간이 6시간이고 휴식시간 30분으로 이야기됬다면 실 근무는 5시간 30분으로 급여 계산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