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당해고로 글올린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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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8**4
2023-05-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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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를 고용 후 원래 근무시작하는 날이 하닌 하루 전날에 불러놓고 일한 후 마음에 안든다고 도급업체를 통해 해고를 카톡으로 한 인력공급업체에 나는 3개월치 급여를 받기를 원한다고 피이그라는 행사기획사에 전달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만약 불응시 법적조치 및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전달하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했던 일을 솔직하게 방송신문언론기관 및 유투버에게 제보하는 방법은 추후 저한테 불이익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5:43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만,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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