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휴게시간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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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22**2
2023-05-31 13:25
1
42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2살 학생입니다.
시급은 10,000원 이고, 주 4일 6시간(04:00~10:00)일해요. 알바비는 주급으로 다음주 수요일날 지급받거든요? 6시간 일하니 휴게시간은 30분 주어집니다.
주급 받는 날 문자해서 돈주세요 한 뒤 문자로 사장이
말하길 휴게시간 제외 며칠 일했고 얼마받아야 하냐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받는 휴게시간 30분은 주급에서 제외되는 시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5:46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경우, 이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3-06-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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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시간은 2시간 기준 15분 (휴식시간 포함 근무시간이 6시간이고 휴식시간 30분으로 이야기됬다면 실 근무는 5시간 30분으로 급여 계산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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