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출근을 안했다고 2일차 출근에 대한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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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니여
2023-05-31 11:44
1
9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저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일이상 출근을 하지않으면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2일차 출근을 하여 2일차에 연장근무까지 진행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3일을 출근을 안해서 그런지 급여일자가 지났는데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저 항목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시간내셔서 저의 상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5:39
이미 근로를 제공하신 부분(2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3-06-0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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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 있다고 해서 주는곳 있을까요? 쌍욕하던가 노동부에 신고하던가 해야지 그냥은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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