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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20**8
2023-05-31 09:3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에
- `갑`은 `을`의 퇴직 시에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퇴직금
은 퇴직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인정된 마지막 월, 월 급여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2017년 11월 입사, 2020년 5월 퇴직 시, 퇴직급여 = 2018년 10월 급여 + 2019년 10월 급여)
아무 문제가 없는 글 인가요? 예시로 보면 2019년 12월 ~ 2020년 5월까지 일한 거에 대한 퇴직금은 따로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
그리고 2021년 2월 입사 시 3개월 계약직(인턴)으로 있다가 5월 17일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2월 입사로 보나요? 5월 입사로 보나요?
근로 계약서에
- `갑`은 `을`의 퇴직 시에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퇴직금
은 퇴직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인정된 마지막 월, 월 급여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2017년 11월 입사, 2020년 5월 퇴직 시, 퇴직급여 = 2018년 10월 급여 + 2019년 10월 급여)
아무 문제가 없는 글 인가요? 예시로 보면 2019년 12월 ~ 2020년 5월까지 일한 거에 대한 퇴직금은 따로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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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1년 2월 입사 시 3개월 계약직(인턴)으로 있다가 5월 17일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2월 입사로 보나요? 5월 입사로 보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5:29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의 해당 문구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온전히 지급하되, 퇴직한 날이 속한 월의 급여를 퇴직금 지급시에 함께 지급한다는 문구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지급시기 조항은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합의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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