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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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na0**6
2023-05-31 01:52
0
2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로계약서를 두번썼는데요 처음에는 의무라서쓰고 두번째때는 의무라서 쓴 계약서기간이 만료되서 다시썼는데 다시쓴날 해고당했어요 제타임에 다른알바생을 쓰겠다고 하시면서요 알바비는 다받긴했는데 화가나서요 이런건 부당해고나 근로계약서 위반 이런걸로 처벌같은거 할수있는게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5:24
3번째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고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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