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발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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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613**6
2023-05-30 23:15
4
6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주고 기업 쪽에서 블로그 글 올리는 식으로 한 알바 입니다. 돈 돌려주고 그만두고 싶은데 기업 쪽이랑 연락이 안 됩니다 제 마음대로 글을 없애거나 비번을 바꾸면 고소라도 할 까봐 그러지도 못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전화번호는 모르고 카톡만 아는 상황입니다. 블로그 게시는 쭉 하고 있는걸로 봐서는 일부로 피하는 것 같은데 돈 준다고 해도 무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5:11
해당 질문은 노동법과 연관성이 적어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NV_40613**6
    2023-05-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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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문에 몇일째 속 썩고 있는데 제발 아무나 해결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lwy1**0
    2023-05-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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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면 정 답답하면 경찰한테 헬프요청?

  • KA_38375**9
    2023-06-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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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계정삭제하면 될듯

  • KA_24923**4
    2023-06-0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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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돌려주고 그만두고싶다면 뭐때문인지는 알아야.. 머 쪽팔리는 이유라도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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