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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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908**2
2023-05-30 20:44
2
33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1달반동안시급 8500원으로 받았는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사장님은 계속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5:07
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는 노동청 진정제기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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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2540**7
    2023-05-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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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정당한 금액을 받으세요. 사돈맺을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부터 그래왔는데 ? 이 말은 그 전알바들은 신고를 안했거나 거짓말일수있습니다

  • KA_38375**9
    2023-06-0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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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이라면 최저시급 기준 80프로 이상 주면 되기에 위반으로 보이지는 안읍니다. 단지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쓰레기 업체(편의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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