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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97**0
2023-05-30 20: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 타임 중 한 타임에 학생 한 명만 가르 치는 중인데 그 학생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약 한 달 간 학원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한 달간 평균 급여를 생각하고 근무 하였는데 저의 불찰이 아닌 학생의 문제로 급여가 절반 이상 삭감하여 지급 됩니다.. 너무 억울 한 상황인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4:4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해당 학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 체결 시기에 질의자가 두 타임의 고정적인 노무를 제공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일부 타임에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하지못하게 된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의 급여 70%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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