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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32**7
2023-05-30 17:03
2
3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생 소득신고 실제받는 금액보다 높게 예를들면 100 -≫ 300만원 이렇게 부탁받았는데 이러면 알바생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들면 세금을더 많이 낸다던지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1 14:29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구간이 달라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경우이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2540**7
    2023-05-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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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입장 실제 소득이 100만원인데 사장부탁으로300만원 신고해달라고해서 알바생이 300만원 국세청 신고시 소득세 요율로 세금 청구하지않을까요? (소득세: 너 돈 벌었네 일정금액 이상 벌었으니 요율표계산해서 나라에 납부해라잉~~) 그 알바생이 A가게B가게 여러군데 근무해서 소득이 더 생기면... 알바생 불이익 없을까요? 가까운 세무소에 상담받아보세요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5000만원 매출있으니 당연히 나라에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겠지만 사업자가 인건비 부풀려서 2000(인건비 썼음) 그래서 소득은 3000만원 밖에 엄썽~~ 라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사업자 세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업자는 매출금액에서 가게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 인건비,각종 수도 전기 등등 긁어모아서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려고 할것같아요

  • KA_38375**9
    2023-06-0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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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마인드를 갖고있는 사장이구나. 본인은 세금 적게내고 알바는 세금 폭탄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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