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조건 변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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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73**4
2023-05-30 16: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개인 병원 정규직(근로자10명이상), 오픈멤버, 네트제 급여로 계약후 입사 (급여는 사정상 오픈 하지 않겠습니다..ㅠ)
입사전 구두상으로 법정공휴일/ 일요일 휴무
월-토 주중 1회 휴무로 주5일제 출근 조건으로 입사 결정
근무시간
월-금 10:00~8:00 / 토 10:30~4:00
3개월 지나면 매출인센티브 준다는 식의 언급까지 했었으나 미지급
근로계약서도 3개월 다되가는 시점에 작성
오픈후 변경된 상황
근무시간도 a조/B조로 나누어 시간 지속 변동
월-금 a조 09:30~08:00, B조 10:00~8:30 / 토 a조 09:30~04:00, B조 10:00~4:30 / 일 A조 10:00~3:30, B조 10:30~4:00
월-일요일 주중 2일 휴무 (매주 주말에 고정 휴무 불가, 직원들과 로테이션)
법정공휴일(광복절,삼일절,설+추석 명정연휴등) 추가 수당 없이 근로
근무 시간 이후 초과 근로시간 발생시 초과수당 미지급 , 한가한날 상황보고 그시간 만큼 일찍 퇴근하라고함
( 당월 현재까지 500분 가까이 발생된 상황)
** 일요일 오픈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안한 상태
cctv로 직원들 무엇 하는지 지켜보고
왜 가만히 앉아 있냐 등
PC에 카톡켜놓고 뭐하냐 등 CCTV 화면 캡쳐해서 올리는등
개인 사생활 침해 까지 하고있는 상황..인데
≫≫≫
오티수당 혹은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수있는지여부
그리고
CCTV 감시로 인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수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간단 요약으로 이정도지만
이이상 내용이 너무 많으나 세세히 적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6:31
1. 근로계약으로 결정된 근로시간과 임금외 추가 가산수당 발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가산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cctv를 통해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cctv를 통한 감시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cctv를 통해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cctv를 통한 감시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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