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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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lvv**c
2023-05-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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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때문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2.12.06 일 회사 입사해서 23.06.24 해고 통보 작성을 하여 아직 근무중입니다. 혹시 180일이 안되었지만 그전에 22년도에 일해서 받은 수익도 180만원 정도 기록이 있긴한대 이것도 혹시 같이 일수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6:38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2023. 6. 24. 부터 18개월 이내에 포함된다면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므로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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