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임금이들어오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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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t**6
2023-05-30 15: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했던가게에서, 호칭 대표, 이사 , 직원 3명(저포함) 이 근무중에있었습니다.
(사실상 대표,이사님은 일하진 않고 직원 셋이 일하는 도넛카페입니다.하지만 근로자수는 5인입니다.)
그런데 4월 26일 수요일날 대표님께 퇴근후에 전화가한통왔었는데 전화를받지 못해서 저녁에 문자한통남겨보냈지만 전화가오지않으셨고 그다음날
이사님이 오셔서 가게 장사가 너무 안되고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가장 마지막에 뽑은 저에게 그만둬야할것같다고 말씀하셨고 4월말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셨어요( 그 시점에서 근무3일 남음 )
그것까진 그러려니 충분히 이해되는 매출이기도 해서 알겠다하고 5/1일부터 출근하지않았고 통상적으로 5/10일이 월급날이라 저는 월급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이되어도월급이들어오지않아 11일부터 (주말제외) 매일 대표님께 카톡을 드렸음에도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만하고 거의 일주일째 연락이 오지않았고,
(4대보험 뺄수있으면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
더이상 기다리기가 싫어 이사님께 따로 연락드리니
제가4대보험 빼달라고 요청하여 세무사 쪽에서 공단에 정리중 이라며 세무사쪽에서 좀 걸린다는 말 외에는 정확히 언제들어온다는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이렇게말씀해주신지 2주가 지났고 집에 4대보험 해지된 우편도 저번주에 온 상태임에도 아직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노무사에 연락해볼까 하다 여기에 먼저 문의남겨봅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건지, 그리고 2월중순부터 4월말까지 일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상 대표,이사님은 일하진 않고 직원 셋이 일하는 도넛카페입니다.하지만 근로자수는 5인입니다.)
그런데 4월 26일 수요일날 대표님께 퇴근후에 전화가한통왔었는데 전화를받지 못해서 저녁에 문자한통남겨보냈지만 전화가오지않으셨고 그다음날
이사님이 오셔서 가게 장사가 너무 안되고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가장 마지막에 뽑은 저에게 그만둬야할것같다고 말씀하셨고 4월말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셨어요( 그 시점에서 근무3일 남음 )
그것까진 그러려니 충분히 이해되는 매출이기도 해서 알겠다하고 5/1일부터 출근하지않았고 통상적으로 5/10일이 월급날이라 저는 월급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이되어도월급이들어오지않아 11일부터 (주말제외) 매일 대표님께 카톡을 드렸음에도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만하고 거의 일주일째 연락이 오지않았고,
(4대보험 뺄수있으면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
더이상 기다리기가 싫어 이사님께 따로 연락드리니
제가4대보험 빼달라고 요청하여 세무사 쪽에서 공단에 정리중 이라며 세무사쪽에서 좀 걸린다는 말 외에는 정확히 언제들어온다는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이렇게말씀해주신지 2주가 지났고 집에 4대보험 해지된 우편도 저번주에 온 상태임에도 아직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노무사에 연락해볼까 하다 여기에 먼저 문의남겨봅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건지, 그리고 2월중순부터 4월말까지 일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6:42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금체불이 성립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질문자께서 수락하신 걸로 보이네요.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질문자께서 수락하신 걸로 보이네요.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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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4일 지났으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바로 조사가 들어가므로 빨리 처리될수있을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이 부과되었는지 사업소득세(3.3) 이 부과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장님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부처이니 3.3을 부과했다면 씨알도 안먹힐것입니다.만일 계약서작성시 고용보험을 부과시켰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