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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8**6
2023-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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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4월 28일(금)에 첫 출근하여 당일부터 시작되는 3개월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계약 근무일은 수요일~일요일(주5일)까지 일5시간입니다. (주25시간)

첫 주에 계약서를 쓴 금요일부터 결근 없이 금,토,일을 모두 근무하였습니다.(해당 주차에 21시간을 근무)

첫 주는 4월 28일(금)부터 근로계약기간이기에
앞선 수요일과 목요일은 애초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주 15시간 이상 만근했음에도 수요일과 목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첫 주차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하기 이전의 근무요일을 결근으로 보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6:50
질문자의 근무형태로 보아 주휴일은 월요일 내지 화요일로 보이네요.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근무개시일이 주중인 경우, 예컨대 질문자와 같이 금요일 근무를 개시하고 주휴일이 월요일이라고 가정하면 금토일 다음주 수목을 개근하면 월요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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