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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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68**2
2023-05-30 14:47
0
25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자 가게에서 오픈때 부터 일했습니다. 오전 10시30분 에서 2시 까지 3시간30분씩 주4일을 근무했습니다. 근로자수는 매번 달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해고를 당할 때 기준으로 알아보니 오전에 알바생 1명(나), 점장님(사업주), 직원1~2명(한 명이 쉬는 날에는 1명), 저녁에는 알바생이 한 명 더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토일에는 오전 알바 1명, 점장님, 직원1~2명 저녁 알바 2명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고, 가끔씩 일용직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이라고 점장님의 배우자 분도 가끔 와서 도와주시고 했습니다. 해고 통보는 4월 10일 일을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는데 점장님이 부르더군요. 저번달 보다 매출이 줄어서 알바생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주말 알바 2명 모두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로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일한 날은 상관 없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알아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해 봤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6:22
상시근로자의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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