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발생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230**2
2023-05-30 02:33
0
2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1,3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 근무하고있으며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이구요!
기존 아웃소싱이 문닫는 바람에 오늘 다른쪽 아웃소싱이랑 계약서 작성 했는데요.
기존 아우소싱은
제가 오후 4시 출근 01시 퇴근.! 계약서에..
7시 타임도 있어서 일이 있을때는 7시에도 출근을 했음에도 한달 만근시(결근만안하면)
연차가 생겼는데 지금 계약한 아웃소싱은 4시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시에 한번이라도 출근을 하면 만근이 아니라며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6:0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학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의 발생요건은 1개월 만근이 아니라 "개근"이므로 지각, 조퇴 등이 있을지라도 1개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연차는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