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조기퇴근 시급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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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16**4
2023-05-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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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계산해서 하루 10시간 근무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일한지 며칠되지않아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인데
사장님의 개인 약속때문에 정시퇴근이 아닌 몇시간 일찍 마쳤습니다
이럴경우 그때 시급을 못받는게 정상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게될때 4대보험가입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시급제라고 해도 제 의사가 아닌 사장님 마음대로 일찍 퇴근하라고해서 더 일하지못한것도 제가 손해봐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58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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