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근무시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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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j4**3
2023-05-30 03:33
1
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제로입사를5월1일해서근무를하고 일이안맞아서 하루근무를하고퇴사를했습니다 급여는세전235만원입니다
그럼근로자의날에근무를하루하고그만두었을때하루치임금은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6: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으로 당일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이 가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3-06-0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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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멍청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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