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을 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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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xley
2023-05-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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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틀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였고, 알바몬 공고의 급여는 28000원만 표시해 두었으나 실제로는 하는 일에 따라 시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하루 4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만 시급이 28000원이고 나머지 3시간은 11000원 이었으나 `준비시간 임금 별도 지급`이라고만 표시하고 정확히 준비시간 시급이 `11000원`이라는 사실을 면접 당일, 문자, 이메일, 알바몬 공고 어디에서도 공지 받지 못해 당연히 시급이 28000원이라 생각하고 근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55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9조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며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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