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을 알려주지 않음
신고하기
차단하기
Huxley
2023-05-29 20: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틀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였고, 알바몬 공고의 급여는 28000원만 표시해 두었으나 실제로는 하는 일에 따라 시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하루 4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만 시급이 28000원이고 나머지 3시간은 11000원 이었으나 `준비시간 임금 별도 지급`이라고만 표시하고 정확히 준비시간 시급이 `11000원`이라는 사실을 면접 당일, 문자, 이메일, 알바몬 공고 어디에서도 공지 받지 못해 당연히 시급이 28000원이라 생각하고 근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55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9조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며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며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