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가입
신고하기
차단하기
칼퇴하고싶다
2023-05-29 18:01
0
2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04/03 첫 출근해서 5월에(05/15일) 월급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4대 보험이 아닌 3.3% 세금을 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요청했는데 처음에 4대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더니 05/24일날 알겠다고 회사에 대답을 들은 상태인데 05/29일 오늘 조회해보니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건 4대보험 가입 신고일을 첫 출근 입사일 기준으로(04/03일) 가입해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몇 일로 봐야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46
입사일인 4월 3일 자로 취득신고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