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제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4형제들맘
2023-05-29 17:38
0
23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환경에 관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곳은 주5일제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평일5일근무하고 주말을 쉬기로하고 입사해서
근무중인데 4월 한달을 근무하고 나니
주말이 10일이라 10회휴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주5일근무는 맞는데
한달에 8회휴무만 인정이되서 2틀분은 월급에서
차감하던지 월차사용으로 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45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을 주5일로 정한 경우, 2일분을 급여에서 차감한다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