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848**4
2023-05-29 17: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12월 2일부터 근무했고 4월 말부터 격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5월 14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직원을 고용해야하니 8월 안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봤습니다. 그러다 석가탄신일이 바쁠 것으로 예상돼 2주(5/20~5/29)연속으로 출근하고 다음 2주를(6/1~6/10) 쉬는 것으로 합의봤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26일에 나왔는데 매니저님이 날짜를 깜빡해 28, 29일 근무가 없었습니다. 출근할 수 있다는 말에도 그냥 쉬라고 하셨고, 그 다음 5/28일에 6/5일 근무할 수 있냐는 말에 어렵다고 하니 29일에 전화로 27일 날짜로 퇴사서 쓰자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무지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로 상시 근무자는 5인 이상입니다.
근무지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로 상시 근무자는 5인 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41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사용자측에서 정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