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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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8**4
2023-05-29 16: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5월 26일 12시 이후에 본래 27일부터 08월 20일까지 전시행사스텝관리운영매니저로 고용이 됐고 메신저로 해고통지를 받았을때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상태였습니다.그저 그날 근무한 일급을 차주에 입금해주겠다고만 메세지를 받아놓은 것뿐입니다.해고사유는 전시행사와의 결이 맞지 않다고해서 그랬습니다.마음 같아서는 3개월치 급여를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고 싶습니다.저를 고용한 곳은 인력도급업체이고 행사운영기획사에서 회의중 돌연히 결정이 나버렸습니다.그러므로.책임을 물려면 주최측이 지시했다면 주최측 아니면 행사운영기획사가 임의로 결정했다면 행사운영기획사에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봅니다.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 말도안되는 이유로 부당해고처분 받아서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만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일 언론사나 유튜버에 제보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굉징히 화가나는 이유는 해고시 성의를 가지고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입니다.행사운영업체가 인력도급업체에 맞겨버리고 더러운 일 피하고 싶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생겼습니다.즉,다시 말해서 갑질을 당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38
질문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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