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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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17**3
2023-05-29 16:18
2
2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토 이렇게 주 6일
저녁 5시부터 1시까지 피자집에서 근무중인 28살 남자입니다.

사장님께서 틈만나면 CCTV를 보시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심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폭언까지 일삼아서 최근에 알바생 두명이 일을 관뒀습니다.

CCTV를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시며 온갖 잔소리를 하시는 사장님 때문에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관두고 싶은데
퇴사 통보 후 언제까지 근무해야될까요??

통상적으론 퇴사 통보 후 30일간은 근무해야된다던데 그 전에 그만둘 수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현재 다른 수당 없이 월급을 세전 240만원을 받고있는데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35
사업주가 CCTV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즉시 사직의사를 수리한다면 그 날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1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하늘이이이11
    2023-05-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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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씨티비 보고 그러는 거 불법이예요

  • KA_38375**9
    2023-06-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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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만하고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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