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점주께서 고민해보라고 해서 퇴직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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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b0**0
2023-05-29 16:0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23,7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무 조건 (스샷하여 보관 중)
[1] 월 6회 휴무, 스케줄 근무 (주말 근무 가능)
[2] 근무시간 : 8:00~13:30 / 휴게 30분, 실 근무 5시간
[3] 급여 : 월 1,423,760원
[4] 업무 상품 진열 및 재고 관리
[5] 근무 인원 : 상시 근무자는 4명으로 나머지는 파트 알바로 돌리는 중으로 판단됩니다.
2) 실태
[1] 근무시간 : 7:45~13:30 / 휴게시간은 준수 실 근무 5시간 15분
[2] 모집요강에 없는 보건증 요구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보건증 보유)
[3] 상품 진열 및 재고 관리 외 부분을 못하는 것 등 하여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해보라고 함
3) 문의사항
[1] 저도 자진적으로 퇴직하고 싶지만 5월 20~5월 29일 총 8일분에 대한 급여를 5월 말까지 받고 싶습니다.
해당 업장의 월급 계산일이 15일이라면 제가 다음달 6월 15일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 사유 : 상기 외 업무 지시도 함, 강압적 어투를 난발 등
[3] 아웃소싱 형태로 급여는 점주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하기전에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5월 말까지는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기 모집요강으로 보면 시급이나 급여등은 계산을 하기 난해하여 8일분에 대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4대보험이나 개인사업자 등으로 세금을 떼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1] 월 6회 휴무, 스케줄 근무 (주말 근무 가능)
[2] 근무시간 : 8:00~13:30 / 휴게 30분, 실 근무 5시간
[3] 급여 : 월 1,423,760원
[4] 업무 상품 진열 및 재고 관리
[5] 근무 인원 : 상시 근무자는 4명으로 나머지는 파트 알바로 돌리는 중으로 판단됩니다.
2) 실태
[1] 근무시간 : 7:45~13:30 / 휴게시간은 준수 실 근무 5시간 15분
[2] 모집요강에 없는 보건증 요구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보건증 보유)
[3] 상품 진열 및 재고 관리 외 부분을 못하는 것 등 하여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해보라고 함
3) 문의사항
[1] 저도 자진적으로 퇴직하고 싶지만 5월 20~5월 29일 총 8일분에 대한 급여를 5월 말까지 받고 싶습니다.
해당 업장의 월급 계산일이 15일이라면 제가 다음달 6월 15일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 사유 : 상기 외 업무 지시도 함, 강압적 어투를 난발 등
[3] 아웃소싱 형태로 급여는 점주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하기전에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5월 말까지는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기 모집요강으로 보면 시급이나 급여등은 계산을 하기 난해하여 8일분에 대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4대보험이나 개인사업자 등으로 세금을 떼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3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후 금품청산은 임금정기지급일에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후 금품청산은 임금정기지급일에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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