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점주께서 고민해보라고 해서 퇴직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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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b0**0
2023-05-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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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23,7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무 조건 (스샷하여 보관 중)

[1] 월 6회 휴무, 스케줄 근무 (주말 근무 가능)
[2] 근무시간 : 8:00~13:30 / 휴게 30분, 실 근무 5시간
[3] 급여 : 월 1,423,760원
[4] 업무 상품 진열 및 재고 관리
[5] 근무 인원 : 상시 근무자는 4명으로 나머지는 파트 알바로 돌리는 중으로 판단됩니다.

2) 실태
[1] 근무시간 : 7:45~13:30 / 휴게시간은 준수 실 근무 5시간 15분
[2] 모집요강에 없는 보건증 요구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보건증 보유)
[3] 상품 진열 및 재고 관리 외 부분을 못하는 것 등 하여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해보라고 함

3) 문의사항
[1] 저도 자진적으로 퇴직하고 싶지만 5월 20~5월 29일 총 8일분에 대한 급여를 5월 말까지 받고 싶습니다.
해당 업장의 월급 계산일이 15일이라면 제가 다음달 6월 15일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 사유 : 상기 외 업무 지시도 함, 강압적 어투를 난발 등

[3] 아웃소싱 형태로 급여는 점주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하기전에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5월 말까지는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기 모집요강으로 보면 시급이나 급여등은 계산을 하기 난해하여 8일분에 대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4대보험이나 개인사업자 등으로 세금을 떼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3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후 금품청산은 임금정기지급일에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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