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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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짱짱123
2023-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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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케줄 근무라 주말에만 5인 이상으로 일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 했다면 기본 급여에 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25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한 당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근로에 대해 따로 1.0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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