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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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짱짱123
2023-05-29 11: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스케줄 근무라 주말에만 5인 이상으로 일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 했다면 기본 급여에 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25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한 당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근로에 대해 따로 1.0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한 당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근로에 대해 따로 1.0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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