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임금지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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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45**3
2023-05-2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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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봐요. 제가 5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체력이 많이 딸려서 5월 31일까지만 근무 하고 싶은데. 이 때 기간은 10일인데 10일치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일을 한 날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한 날은 7일입니다. 토 일 월요일은 빨간날이라 쉬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알바가 아닌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수습기간입니다. 이럴때는 임금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21
시급제의 경우, 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나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사업장 마다 상이하므로 인사팀의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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