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임금지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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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45**3
2023-05-29 04: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봐요. 제가 5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체력이 많이 딸려서 5월 31일까지만 근무 하고 싶은데. 이 때 기간은 10일인데 10일치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일을 한 날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한 날은 7일입니다. 토 일 월요일은 빨간날이라 쉬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알바가 아닌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수습기간입니다. 이럴때는 임금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21
시급제의 경우, 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나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사업장 마다 상이하므로 인사팀의 문의 바랍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사업장 마다 상이하므로 인사팀의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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