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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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en9**7
2023-05-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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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인데 월급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이고 기존 다니던 직장에서는 당연히 입사 당시(1년 넘음) 근로계약서(4대보험)를 작성했었고요. 평일 (월~금 9~18) 출근하는 회사이고 알바는 수목금 저녁 타임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규직과 알바 형태인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19
회사의 사규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이중취업에 대한 법적제재 등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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