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뒀는데 돈을3개월뒤에준다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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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868**5
2023-05-28 19:07
1
39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을 한달도안하고 관뒀는데 사장이 돈을 3개월뒤에 준다는데 이거 바로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했어요 관둔이유는 알바가야하는날에 당일에 가족식사 잡혀서 못간다했는데 전화를 못받았는데 3개월뒤에준다고 메세지와있어서 관둔다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17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경과시 미지급 금품(임금 등)에 대해 연 20%의 가산이자가 발생하며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하늘이이이11
    2023-05-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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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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