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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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5**4
2023-05-28 18:2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방금 정말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당했는데 3월 8일부터 일 시작해서 아직 만 3개월이 차지 않았는데 이럼 해고수당이라던가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게 없나요?? 정말 갑자기 사전 언급도 없이 해고되었는데 어이도 없고 내일도 출근날인데 당황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14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므로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므로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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