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엔 돈을 안 준다는데 관련 안내를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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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oung**0
2023-05-28 18: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1,205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일 근무 단기고 3일 총 얼마 이런 식으로 공고에 있었고
제가 아파서 마지막 날에 못 나갔거든요
근데 돈을 아예 안 준다고 하네요
임금 미지급 관련해서 안내는 못 받았는데
어떻게 2일치를 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제가 아파서 마지막 날에 못 나갔거든요
근데 돈을 아예 안 준다고 하네요
임금 미지급 관련해서 안내는 못 받았는데
어떻게 2일치를 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12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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