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무 후 그다음주 주휴수당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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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259**2
2023-05-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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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돈은 주급으로 받고있었고 4월26일 5월12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 일이있어 출근을 못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린뒤 5월23일출근후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퇴사전주인 15일에서 20일까지 일한금액엔 주휴수당포함을 안시키고 주셨구요
23일일한금액을 받으려고 연락드렸는데
주휴수당이 제가 쉰휴뮤일과 그다음주엔 주휴수당이 안나가는건데 모르고 주셨다고 계산해서 다시 입금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쉬었던 주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안되는건 알고있으나 그담주까지 주휴수당이 지급안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사하기 전인 15일~20일 일한 금액도 주휴수당이 포함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5:10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15~20일 기간 동안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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